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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출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 행복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2.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3. 지원 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입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다음날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이용 방법
- 기본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온라인 구매 가능, 국민행복카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발급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6. 카드 신청 및 문의처
7. 결제 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 결제 하는 경우, 초과 분은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수혜자가 동시 수급 시 (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각 물품을 각 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됩니다
8. 바우처 이용 제외 업종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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