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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각 지방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구미시 출산 지원금을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들 우선 축하의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미시의 출산지원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주세요.
1.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자녀가 많을수록 많습니다
-첫째: 100만 원(출산 시 50만 원 아이가 돌이 되면 50만 원씩 분할하여 2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둘째: 120만 원(출산 시 60만 원 아이가 돌이 되면 60만 원씩 분할하여 2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셋째: 200만 원(출산 시 100만 원 아이가 돌이 되면 100만 원씩 분할하여 2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넷째: 300만 원(출산 시 150만 원 아이가 돌이 되면 150만 원씩 분할하여 2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다섯째: 400만 원(출산 시 200만 원 아이가 돌이 되면 200만 원씩 분할하여 2회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2. 지원대상
-2020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 대상으로 부, 모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모, 자녀까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전출, 사망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중단,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 제외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금액 적용
※ 종전의 출산 지원금 금액 안내
-첫째: 90만 원(출생 시 45만 원, 돌에 45만 원)
-둘째: 110만 원(출생 시 55만 원, 돌에 55만 원)
-셋째: 190만 원(출생 시 95만 원, 돌에 95만 원)
-넷째: 290만 원(출생 시 145만 원, 돌에 145만 원)
-다섯째 이상: 390만 원(출생 시 195만 원, 돌에 195만 원)
3. 신청방법
-출산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출산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정부 24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4.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신청한 다음 달부터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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